공지사항
1. 신청기한 : 2020. 02. 11. ~ 02. 17.(7일간)
2. 사업개요
- 사 업 비 : 80,000천원(국비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사 업 량 : 4,000㎡
- 사업단가 : 20,000원/㎡ (자동개폐기, 점적시설 설치 포함)
- 농가당 신청면적 : 660㎡ 이상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고추
3. 지원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난방 보온시설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으로만 사용
5.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6. 지원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막 및 창고로 이용하는 비닐하우스
- 농업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 등은 지원 제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