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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0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대출사업) 안내
작성자권정윤 @ 2020.02.20 11:01:50

가. 지원대상 : 타 시·도 농촌이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20.1.1.)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전입한지 5년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1954.1.1.이후 출생자) 세대주로서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나. 신청기한 : 2020.2.27.(목)까지
다. 지원한도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최소 10백만원 이상, 백만원단위 신청)
라. 제 출 처 : 봉화군 봉화읍 솔안4길 12, 봉화군 전원농촌개발과
마.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등 붙임참조
바. 기타사항 : 봉화군 전원농촌개발과 전원생활지원팀(☏054-679-6858~9)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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