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청기한 : 2020. 3. 2.(월)까지
사업대상 : 기준일 현재(2020. 1. 1.)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사업 분야
1)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 장비 확충및 개보수
-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 저장 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 비료 자재 구입 등
=>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구입(임차)비, 축산분야FTA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제외
사업기간 : 2020. 2. ~ 12월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범위내(최소5백만워,ㄴ 최대 30백만원)
대출금리 :
1)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2)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자금 분류 및 거치기간
1)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선박 개보수(노후어선교체 등)
2) 운영자금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3)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년도 말을 1년으로 함.
신청방법 : 제출기한내 신청서(별지1), 사업계획서(별지1-1), 신용조사서(별지1-2),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별지1-3), 개인정보의제3자 동의서(별지1-4) 등 신청서류 일체 면사무소 제출(054-679-5844)
=> 신청 농가는 지침 필히 확인하여 신청기간내 면사무소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