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내용 : 700,000원/농가(상하반기 350천원 연 2회 봉화사랑상품권 지급)
나.
지원대상 :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2019. 1. 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후 봉화군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농업인으로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그 중 한명에게만 지급
※ 제외 : 공무원 및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농가주,논‧밭 실제 경작면적이
1,000㎡ 미만 재배농가
다. 신청기한 : 2020. 3. 13(금) 까지
라.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마.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의무이행서약서 주소지 및 경작지 이장 확인 후 산업팀 제출
=> 상세 지침을 필히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행지침 1부.
2. 신청서 및 의무이행서약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