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청기간 : '20. 3. 1. ~ 4. 30.(기한엄수)
대 상 : 유기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 ~ 5.0ha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
(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유기지속직불금은 기한 없이 지급
* 최초 인증필지(유기·무농약 인증 종류 무관) 3년(3회)+ 유기는 추가 2년(2회) 지급
○ 지급단가 - (유기) 논 700천원/ha, 밭(과수) 1,400, 밭(채소·특작·기타) 1,300
-(무농약) 논 500천원/ha, 밭(과수) 1,200, 밭(채소·특작·기타) 1,100
- (유기지속) 논 350천원/ha, 밭(과수) 700, 밭(채소·특작·기타) 650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업시행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