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추가)
<2020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추가)>
1. 목 적
가. 기존 재배농가의 재배시설 현대화를 통한 농가 소득향상
나. 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및 수출활성화
2. 사업개요
가. 보조 : 50%(도15, 군35, 자부담50)
* 지원한도 : 40백만원/개소당
나. 사업내용
1) 우량품종 도입
* 종묘대의 경우 수출실적(개인 1만달러 이상, 단체소속 농가는 1만달러 미만)이 있는 농가 지원(증빙자료 필요)
2) PO비닐교체, 결속기, 하우스개보수등 시설 지원
3) 사업기간 : 2020년 3월~ 11월
4) 지원대상 : 관내 화훼재배농가
* 야생화 품목 제외
다. 신청기간 : 2020년 3월 20일까지 명호면사무소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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