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청기간 : 2020. 03. 20.(금)까지
사업대상 :도내에 거주하는 만39세 이하(1980. 1. 1이후 출생) 청년 농업인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농업경영체 등록) => 타사업과 이중지원 불가
사업분야 :
1)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 장비확충 및 개보수
2)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 비료 자재 구입 등
=>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 구입(임차)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산 신 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지원 제외
사업기간 : 2020. 3월 ~ 12월
지원한도 : 농가당 200백만원이내(최소 50백만원 이상, 백만원 단위 신청)
대출금리 :
1)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2)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1.0%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개인신정보수집이용동의서, 제3자제공동의서
신청방법 : 기한 내 면사무소 필요 서류 제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침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