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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코로나 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작성자박동민 @ 2020.03.20 14:29:02

<'코로나 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1. 지원배경

  -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및 농업분야 경영안정을 위하여재해 대책경영자금 지원

2. 지원사업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재해대책경영자금)

  - 사업주관 : 농립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시행 : 농협은행 )

  - 협조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3. 지원대상

  -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보건소 협조)

  - 내 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 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4.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

   * 경영비 : 농진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참고

5.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

6. 대출조건 및 기간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

  - 기간 1년 (1년연장가능 , 과수농가 3년)

문의 : 명호면 산업팀  679-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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