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 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1. 지원배경
-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및 농업분야 경영안정을 위하여재해 대책경영자금 지원
2. 지원사업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재해대책경영자금)
- 사업주관 : 농립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시행 : 농협은행 )
- 협조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3. 지원대상
-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보건소 협조)
- 내 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 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4.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
* 경영비 : 농진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참고
5.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
6. 대출조건 및 기간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
- 기간 1년 (1년연장가능 , 과수농가 3년)
문의 : 명호면 산업팀 679-5845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