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청기간 : 2020. 06. 30.까지 (★ 단, 시·도별 목표면적 달성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대상농지 :
1) '18,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2) '17~'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등
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또는 법인) 당 최소 1,000m2 이상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대상 품목 :
1)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대상 농지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
※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다만 '18, '19년 사업에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품목으로 참여했던 농가에서 '20년 사업에 동일 품목으로 신청할 경우 허용
2) '18년 또는 '19년 사업에 참여하여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후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지원 단가 :
구 분 | 품목별 지원단가 | ||||
조사료 | 일반ㆍ풋거름작물 | 두류 | 휴경 | 전체(평균) | |
지원금액(만원/ha) | 430 | 270 | 255 | 210 | 326.5 |
목표면적(ha) | 8,000 | 5,000 | 6,000 | 1,000 | 20,000 |
- 공익직불금 미지급 농지는 '19년 지원단가 적용
=> 신청 농가는 지침 확인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