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시행 안내
- 코로나 19로 인해 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주는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 시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감면 시행자 : 봉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관내 농경지를 경작
운영기간(한시적 운영) : 2020. 04. 01. ~ 06. 30.(3개월)
대상기종 : 67종/537대(전체 보유기종)
감면내용(운반대행료 제외)
- 임대농기계 사용로 50% 감면
※ 종전과 같이 방문 및 유선접수 신청(054-679-6824,6825)를 통해 예약 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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