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안내(상반기)
가. 신청기간
◦상반기접수 : 2020. 4. 6. ~ 4. 24.(7월중 지급)
◦기준일자 : 2020. 4. 30.
※귀농정착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나. 신청대상 및 기준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봉화군 조례와 귀농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자로 확정됨(붙임 참조)
다. 사업내용
◦가 구 당 : 4,800천원(7월 중 지급예정)
◦자금용도 : 농업경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라. 신청서류
◦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봉화군귀농교육이수증, 마을공동행사참여실적,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자격득실확인서(최근 3년),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마. 문의사항
◦ 명호면사무소 산업팀(054-679-5843) 또는 전원농촌개발과 전원생활지원팀(054-679-6858)
※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교육 무기한 연기로 인한 봉화군귀농교육 미수료자의 경우, 타조건 충족시 신청 가능 (단, 교육수료 완료 후 지급예정이며 지급시점에 제반조건 변경으로 인한 미충족시 지급불가)
※사후관리(5년간) - 전출, 타분야 근로시 전액회수
붙임: 2020년 봉화군 귀농정착장려금 지침 및 신청서 양식(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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