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농어촌민박 안전장비설치 지원사업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0. 04. 27.(월)까지
사 업 비 : 보조50%, 자부담 50%
지원단가
- 700천원 이상의 경우 : (정액지원) 350천원/개소
- 700천원 이하의 경우 : (정률지원) 구입비의 50% 지원
지원내용 :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소방 안전 기준시설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농어업인확인(전산확인), 거주기간 확인용(주민등록초본1부), 면적확인용(건축물대장 1부), 전산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산출예시 :
품명 및 단가(원) | 소요수량(개) | 산출비용(원) |
화재 감지기(20,000원), 일산회탄소 경보기(30,000원) 자동확산 소화기(50,000원) 휴대용 조명등(20,000원) 피난유도 표지(20,000원) 소화기 (45,000원) | 화재감지기(3)일산화 탄소 경보기(2) 자동확산소화기(1) 조명등(1) 피난유도표시(1) 소화기(2) | 총비용: 300,000 지 원 : 150,000 |
신청방법 :
신청기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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