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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0년 농어촌민박 안전장비 설치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김영은 @ 2020.04.15 10:40:57

2020년 농어촌민박 안전장비설치 지원사업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0. 04. 27.(월)까지
사 업 비 : 보조50%, 자부담 50%
지원단가
- 700천원 이상의 경우 : (정액지원) 350천원/개소
- 700천원 이하의 경우 : (정률지원) 구입비의 50% 지원
지원내용 :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소방 안전 기준시설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농어업인확인(전산확인), 거주기간 확인용(주민등록초본1부), 면적확인용(건축물대장 1부), 전산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산출예시 :

품명 및 단가()

소요수량()

산출비용()

화재 감지기(20,000), 일산회탄소 경보기(30,000) 자동확산 소화기(50,000) 휴대용 조명등(20,000) 피난유도 표지(20,000) 소화기 (45,000)

화재감지기(3)일산화 탄소

경보기(2) 자동확산소화기(1)

조명등(1) 피난유도표시(1)

소화기(2)

총비용: 300,000

지 원 : 150,000

신청방법 :
신청기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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