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명호면]코로나19 피해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안내
지원대상 : 코로나 19 직, 간접 피해 관내 농업인(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
제외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농협 임직원 및 전년도 기준 농업외종합소득 연간 37백만원이상인 농가, 소상공인 특례보종,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 등을 한 자
도우미 이용범위 : 코로나 19피해 농어업인이 경영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
기준액 :
- 9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72,000원, 나머지 자부담)
- 9만원 이하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80%, 자부담 20%)
이용기간 :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 또는 확진 판정 이후 실제 입원기간
(ex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인 경우 14일간 농가도우미 이용가능)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 : 피해 농업인과 도우미간 반드시 농작업 내용, 작업기간 등 신청내용 협의 이후 농어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작성 및 관련증빙자료 제출
도우미 선정 : 읍면장이 선정한 도우미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신청인이 도우미를 추천할 경우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선정가능(배우자, 본인 또는 직계 존 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 등은 도우미로 추천 불가)
시행지침 확인하시어 코로나19 피해가 있으신 농가께서는 본 사업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