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사기간 : ~ 20. 6. 12.(금)
조사대상 : 우선 신청‧공급을 희망하는 보리‧밀‧호밀 생산자 단체
* 참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 단체의 범위)
조사내용
: 경북지역 관내 공급품종의 보리·밀·호밀 생산자 단체 수요
조사방법
- 수요조사 시 생산자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
ex) 농업법인 경영체 확인서, 계약재배 관련서류 등
-종자 소요량 산정 시 ha당 보리 180kg, 밀 200kg, 호밀 70kg 적용
- 이중으로 조사된 업체의 수요량이 다를 경우 적은물량을 우선 적용하며, 우선 공급 수요량 과다 시 종자원에서 자체조정
우선공급량
: 155톤(보리
105톤, 
밀 10톤,
호밀 40톤), 3작물
5품종
신청방법 : 명호면사무소에 생산자 단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및 신청량 제출
<’20년산 맥류 보급종 우선공급계획> - 경상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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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톤)  | |||||||
구 분  | 계(5)  | 보리  | 밀  | 호밀  | |||
큰알보리1호  | 재안찰쌀보리  | 영양보리  | 조경밀  | 곡우  | |||
’20년산 공급계획  | 155  | 45  | 40  | 20  | 10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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