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사업대상자 : 민속채소ㆍ양채류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2.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3. 지원대상작목 : * 농지(전‧답‧한계농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만 지원(임야지 재배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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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채소 : 취나물류, 돌나물, 고사리, 달래, 머위, 민들레, 삼나물, 더덕, 씀바귀, 미나리, 동아, 참가죽, 두릅, 음나무, 초피, 땅두릅, 해방풍 등
* 양 채 류 : 결구상추, 셀러리, 피망, 적채, 파세리, 꽃양배추(콜리플라워), 녹색꽃양배추(브로콜리), 케일, 신선초, 아스파라거스, 양상추, 치커리, 콜라비 등
3. 한 농가당 한가지 품목 신청(중복 신청 금지)
4. 사업신청 후 포기 시 다음 사업 지원 제외
5. 농업경영체 등록상경영주 농업인만신청가능(경영주외 농업인 제외)
4. 지원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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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채소 분야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10㎡이하,
우레탄판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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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채류 분야 : 관수‧관비시설(관비기,
양액기)/ 관수시설(점적시설)/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10㎡이하,
우레탄판넬형)
* 관수시설의 경우 도비사업 지원받을 시 군비사업 배제
5. 지원사업단가
세부사업명 | 단위 | 단가 (천원) | 세부사업명 | 단위 | 단가 (천원) |
이동식저온저장고 | 동 | 5,000 | 관비시설(관비기, 양액기) | 대 | 14,000 |
PO장기성필름 | ㎡ | 4 | 관수시설(점적시설) | ㎡ | 0.3 |
8.수요신청방법: 명호면사무소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신분증지참)
※각 이동 이장님들께서는 희망하는 농가가 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7.3.~7.10.)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