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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도 민속채소양채류 육성지원사업 수요 조사
작성자박동민 @ 2020.07.02 15:17:40

1. 사업대상자 : 민속채소ㆍ양채류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2.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3. 지원대상작목 : * 농지(한계농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만 지원(임야지 재배하는 경우 제외)

* 민속채소 : 취나물류, 돌나물, 고사리, 달래, 머위, 민들레, 삼나물, 더덕, 씀바귀, 미나리, 동아, 참가죽, 두릅, 음나무, 초피, 땅두릅, 해방풍 등
* 양 채 류 : 결구상추, 셀러리, 피망, 적채, 파세리, 꽃양배추(콜리플라워), 녹색꽃양배추(브로콜리), 케일, 신선초, 아스파라거스, 양상추, 치커리, 콜라비 등

3. 한 농가당 한가지 품목 신청(중복 신청 금지)

4. 사업신청 후 포기 시 다음 사업 지원 제외

5. 농업경영체 등록상경영주 농업인만신청가능(경영주외 농업인 제외)

4. 지원사업내용

- 민속채소 분야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10이하, 우레탄판넬형)
- 양채류 분야 : 관수관비시설(관비기, 양액기)/ 관수시설(점적시설)/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10이하, 우레탄판넬형)
* 관수시설의 경우 도비사업 지원받을 시 군비사업 배제

5. 지원사업단가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천원)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천원)

이동식저온저장고

5,000

관비시설(관비기, 양액기)

14,000

PO장기성필름

4

관수시설(점적시설)

0.3

 

8.수요신청방법: 명호면사무소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신분증지참)

각 이동 이장님들께서는 희망하는 농가가 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7.3.~7.10.)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