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사업대상자: 채소‧특용작물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 시설원예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하우스 1,000㎡이상 규모의 시설
※ 마늘 양파 고추 등 밭작물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면적 1,000㎡ 이상
2. 지원비율: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3. 한 농가당 한가지 품목 신청(중복 신청 금지)
4.사업신청 후 포기 시 다음 사업 지원 제외
5. 농업경영체 등록상경영주 농업인만신청가능(경영주외 농업인 제외)
6.사업내용 :
- 시설하우스 현대화 : PO장기성필름, 관비시설(관비기, 양액기)
* PO장기성필름 사업의 경우 두께 0.12mm이상 규격
- 밭작물(노지채소) 경쟁력 강화 : 고추세척기, 건조기
* 건조기의 경우 30채반 이상 또는 건조용량 200kg 이상 지원
- 생력화 기계ㆍ장비 : 이동식저온저장고(10㎡이하, 3평형)
* 딸기, 오이, 가지, 풋고추, 애호박 등 과채류 재배농가 우선 지원
7.지원사업단가
세부사업명 | 단위 | 단가 (천원) | 세부사업명 | 단위 | 단가 (천원) |
PO장기성필름 | ㎡ | 4 | 고추세척기 | 대 | 2,000 |
고추건조기 | 대 | 3,000 | 이동식저온저장고 | 동 | 5,000 |
관비시설(관비기, 양액기) | 대 | 1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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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요신청방법: 명호면사무소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신분증지참)
※ 각 이동 이장님들께서는 희망하는 농가가 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7.3.~7.10.)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