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복지 부정수급 10대분야 신고기간 운영 안내
복지재정의 누수를 차단하여 필요한 곳에 지원 되도록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o 운영기간 : 2014. 9. 1~ 12. 31.
o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o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o 신고대상 : 사무장 병원부정수급,산재급여부정수급,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보조금 부정수급,실업급여부정수급, 의료급여부정수급, 노인 장기요양 보험부정수급, 사회적 기업보조금부정수급, 어린이집보조금 부정수급, 국가장학금부정수급
o 기타사항 : 붙임물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