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 신청기간 : 2020년 10월 8일까지
나. 기 준 일 : 2020년 9월 30일
다. 신청장소 : 명호면사무소 산업팀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기한엄수)
라. 대상요건 : 귀농신고일로부터 3년 경과 후 1년 이내신청(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인 자)
마. 지원금액 : 가구당 480만원
바. 제출서류 :
◦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봉화군귀농교육이수증, 마을공동행사참여실적,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자격득실확인서(최근 3년),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무기한 연기로 인한 봉화군귀농교육 24시간 미수료자의 경우, 신청기한 내 온라인 대체교육 수료시 신청 가능 (전원농촌개발과-4503(2020.6.9. 문서 참조)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제24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회수)
귀농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봉화군으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기타 세부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