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신청기간: ~2020.12.9.(수)
2. 지원자격: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3. 지원대상: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 국고(정액지원)
(단위
: 원/20kg)
구 분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유기질비료 | 1,000 | ||
부숙유기질비료 | 1,000 | 900 | 700 |
- 지방비(도비+시군비) : 600원/20kg 이상 정액의무 부담 단, 시·도간 예산전배 등에 따라 국고가 추가 배정된 경우 의무부담에서 제외
※ 유의사항
1) 내년도 농업 예정인 필지도 신청이 가능하나 공급량 결정 및 비료공급 단계에서 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2) 신청물량은 해당 경영체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비종별 비료량을 포대단위로(20kg/포대)로 기재하며, 실제공급량은 예산에 따라 적게 공급될수 있음
붙임. 2021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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