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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시행
작성자안소영 @ 2021.01.07 16:38:42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50%감면 안내.

감면 대상자: 봉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관내 농경지를 경작

운영기간(한시적 운영): ‘21.1. 1. ~ 6. 30.(6개월)

대상기종: 67/599(전체 보유기종)

감면내용(운반대행료 제외)

임대농기계 사용료 50% 감면 

방문, 전화(054)679-6825),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한 예약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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