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시행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50%감면 안내.
○감면 대상자: 봉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관내 농경지를 경작
○운영기간(한시적 운영): ‘21.1. 1. ~ 6. 30.(6개월)
○대상기종: 67종/599대(전체 보유기종)
○감면내용(운반대행료 제외)
• 임대농기계 사용료 50% 감면
※ 방문, 전화(054)679-6825),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한 예약 접수.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