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 신청기간 : 2021.01.25(월)까지
나. 신청방법 : 소천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다. 지원단가 (보조50%, 자부담 50%)
1) 점적테이프 : 300천원/0.1ha
※ 점적테이프, 점적호스, 분수호스는 부가세환급품목으로 정산
2) 스프링클러 : 480천원/0.1ha
※ 스프링클러는 영세율 품목으로 정산
라. 지원대상 : 원예특용재배농가
※ 과수재배용, 임산물재배용, 비닐하우스용(스프링클러) 제외
마. 사업내용
- 점적테이프(점적테이프, 점적호스, 분수호스, PE송수관, 여과기 및 부속자재)
- 스프링클러(노지용 스프링클러, 송수호스, 여과기 및 부속자재)
※ 양수기, PE물탱크는 지원 제외
바. 신청시 유의사항
1) 신청자격 : 봉화군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농지를 이용하여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
2) 신청한도 : 농가당 0.1 ~ 1ha(0.1ha미만은 제외)
3) 전년도 사업대상자는 후순위 배정
※ 배정된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배정된 범위 내에서 사업량을 조정하여 보조금 대상자 확정 및 지원예정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목적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한 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