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원예작물 내재해형비닐하우스 지원사업
1.신청기간 : 2021.01.26.(화)까지
2.신청방법 : 면사무소 산업팀 접수
3.지원대상 : 수박, 고추, 토마토 등 원예작물 재배농가(봉화군 주소, 농지를 둔 농업인)
※ 식량, 과수, 임산물, 수산물 지원 제외
※ 2020년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고추비가림 지원사업 포기자 및 미추진자 제외
※ 농업이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 등은 지원 제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제외
4. 사업단가 : 20,000원/㎡ (보조50%, 자부담50%)
※ 자동개폐기, 점적시설 설치 포함
※ 점적시설 : 설치하우스 내에 점적호스, PE관, 여과기 설치
※ 지원제외 : 양수기, 물통
5. 신청한도 : 330㎡ ~ 2,310㎡
6. 신청시 유의사항
1) 비닐하우스 내 재배 품목 반드시 확인 후 신청
2) 사업예정지 지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