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안내
가. 신청대상 : 타 시·도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하다, 영농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실제 영농종사자
나.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보조 4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다.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 및 영농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등
라. 신청기한 : 2021.01.27.(수)
마. 사 업 량 : 4농가
※ 관내 총 4가구 선발, 지침개정으로 인한 신청 및 제출서류 확인 요망
※ 대상자 선정 후 사업추진, 지불위임 절대불가 사전안내
붙임 1. 2021년 귀농인정착지원사업 시행 지침(게시용)
2.2021년 귀농인정착지원사업 신청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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