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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권정윤 @ 2021.01.19 23:08:36

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지원사업

  가. 신청대상 : 타 시·도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하다, 영농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전입 한 지 5년 이내인자 중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실제 영농종사자
  나.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 주택 구입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다. 사업대상 : 농지구입, 농기계구입, 축사, 농업기반시설 신축 및 주택 구입ㆍ신축 등
  라. 신청기간 : 2021.1.7.~2.5.(금)
  마. 신청장소 : 군청 전원농촌개발과

붙임 1. 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게시용)

      2. 2021년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식 및 배점표

      3. 2021년 재촌비농업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식 및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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