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지원사업
가. 신청대상 : 타 시·도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하다, 영농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전입 한 지 5년 이내인자 중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실제 영농종사자
나.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 주택 구입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다. 사업대상 : 농지구입, 농기계구입, 축사, 농업기반시설 신축 및 주택 구입ㆍ신축 등
라. 신청기간 : 2021.1.7.~2.5.(금)
마. 신청장소 : 군청 전원농촌개발과
붙임 1. 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게시용)
2. 2021년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식 및 배점표
3. 2021년 재촌비농업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식 및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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