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부녀자의 농업기계 사용 증가에 따라 이용률이 높은 중소형 농업기계에 대한 공급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각 이동별 이장님께서는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1.1. 26.(화)까지
나. 지원기종 :관리기,
동력운반차, 비료살포기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발행한『농업기계목록집』(2021.1월 기준)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한하며 중고 농업기계는 지원이 불가함
다. 지원단가
: 2백만원 한도로 50% 보조(1,000천원 까지)
- 부가세 환급대상 기종의 경우 환급대상 부가세액을 제한 금액
- 2백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2.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자중 봉화군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농업인(단체)
3. 배정량 : 12대
가. 리동별 1대 이상 신청불가, 1대 이상 신청했을 경우 각 리동별 접수된 농가에 대해 평가기준표에 따라
1순위 선정.
나. 1순위로 정해진 17개 리동의 농가를 평가기준표에 따라 배점이 높은
12농가를 대상자로 선정.
※ 동점일 경우, 대상 농지 면적이 작은 경우 우선
<우선지원대상>
· 최근 10년간 당해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업인
· 소규모 영세농가
· 다문화가정
· 2020년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실적이 많은 농업인
· 신기술 적용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업인
<지원대상 제외>
·당해 사업 이외 2021년도 정부 및 도·시군 지원사업으로 동일 기종을 지원 받을 자또는 예정된 자
·과거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농업인이 아닌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ㆍ사립학교교사 등
·기종 별 사후관리기간 중 동일 기종을 지원(다른 보조사업 포함) 받은 자
·과거 해당사업을 특이사항 없이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농가
붙임 : 1. 2021년 농기계 지원사업신청서 1부.
2.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현황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