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청기한 : 21. 02. 05(금)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 문화생활 비용 일부지원(행복바우처카드발급)
❍ 지원기준 : 우선순위 (*우선 순위 기준 필히 확인)
1) 경영주 2) 임신부 3)출산 후 3년 이내 3) 결혼이민자 여성
❍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서 만 20세 이상 ~ 70세 미만인자
(1951년 1월 1일생 부터 ~ 2000년 12월 31일생까지)
❍ 제외대상 : 1)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배우자포함)
=> 문화누리카드, 공무원, 공공기업 가족 복지카드 수혜자 중
2)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업인 제외
❍ 지원금액 :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 사 용 처 : 전 업종 (※의료, 병원, 주류, 사행성 등 28개 업종 제외)
❍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1부 (없을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또는 농업인확인서)
• 산모수첩(해당 될 시)
❍ 신청처: 명호면사무소 산업팀(054-679-5843)
붙임 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