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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권정윤 @ 2021.01.31 20:21:37

  ❍ 신청기한 : 21. 02. 05(금)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 문화생활 비용 일부지원(행복바우처카드발급)
  ❍ 지원기준 : 우선순위 (*우선 순위 기준 필히 확인)
     1) 경영주 2) 임신부 3)출산 후 3년 이내 3) 결혼이민자 여성           
  ❍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서 만 20세 이상 ~ 70세 미만인자
                (1951년 1월 1일생 부터 ~ 2000년 12월 31일생까지)
  ❍ 제외대상 : 1)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배우자포함)            

=> 문화누리카드, 공무원, 공공기업 가족 복지카드 수혜자 중
                2)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업인 제외
  ❍ 지원금액 :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 사 용 처 : 전 업종 (※의료, 병원, 주류, 사행성 등 28개 업종 제외)
  ❍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1부 (없을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또는 농업인확인서)
    • 산모수첩(해당 될 시)

  ❍ 신청처: 명호면사무소 산업팀(054-679-5843)

 

붙임  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