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벼 재배 생력화 지원사업 계획
1. 사 업 비 : 103백만원(도비15%, 군비35%, 자부담50%)
2. 조사기간 : 2. 10(수).까지
3.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벼 재배 농업인(단체)
4. 사업 대상자 : 벼 재배면적 일정규모(곡물건조기 3ha, 육묘용 파종기, 벼 종자소독기, 육묘상자적재기·세척기, 농업용 무인보트 1ha) 이상 농업인 또는 구성원의 경작면적 합계가 10ha이상인 농업인 단체
5. 대상자 선정 : 아래의 대상자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우선지원 하되 구성원 공동 활용 방안을 확인하여 개인소유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① 벼 재배면적 일정규모 이상 농업인(단체)
② 건조벼 공공비축미 수매량(톤백수매)이 많은 농업인(단체)
③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재배 지원사업 대상농가
6.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팀
7. 지원내용 및 사업량
벼 재배 생력화 지원 | 사업량 (대) 봉화군전체 | 사업비(천원) | 비고 | |||
계 | 보조금 (50%) | 자부담 (50%) | ||||
계 | 26 | 103,000 | 51,500 | 5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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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종 | 곡물건조기 | 4 | 40,000 | 20,000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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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용파종기 | 6 | 18,000 | 9,000 | 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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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소독기 | 4 | 12,000 | 6,000 |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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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상자 적재기·세척기 | 6 | 15,000 | 7,500 | 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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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보트 | 6 | 18,000 | 9,000 | 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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