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경영안정자금지원 신청안내
2021년 경영안정자금지원(구 농민수당) 신청안내
▶신청기한
21.03.10(수)
▶지원조건
-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2020. 1. 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 2020. 1. 1이전 봉화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경작하는 농업인(가축,임산물 포함)
-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그 중 한명에게만 지급
- 실 경작 1,000㎡ 이상 경작 농업인(경영체 등록필지 기준)
▶지원제외
- 공무원,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농가주
- 실 경작 면적이 1,000㎡ 미만 재배농가
▶신청 접수
면사무소 산업팀(054-679-5843), 권정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