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이하 직불금)의 사업지침과 사업추진일정을 알려드리니
해당 농업인께서는 붙임의 자료와 일정을 참조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사업 :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면적직불금+소농직불금)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1.4.7(수) ~ 4.29(목)마을별 지정일에 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3. 대상농지
2017년~2019년까지 3년 중 1회이상 직불금(쌀직불,밭고정,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17~19년 중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지는 직불금 신청불가)
4. 대상농업인
기존수령자 : 16~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신규농업인
1.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
2.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3. 농업경영체 등록한 기간이 1년 이상(2020.9.30.일 이전 등록자)이고 1천㎡이상 경작하며 경작사실확인서+영농증명자료(당년 및 전년도 영농자재 구입)를 제출한 농업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