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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계획(상반기)
작성자권정윤 @ 2021.04.14 21:06:14

2021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계획(상반기)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대상자가 되시는 귀농인 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45~ 423
   
 . 기 준 일  : 2021430
  
 . 신청장소 : 명호면사무소 산업팀
  
 . 대상요건 : 귀농정착후 3년 경과 후 1년 이내신청

   세대주 전입일자,  배우자 전입일자(부부간 전입일 차이는 2년이내),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최초작성일자

   ~의 날짜 중 가장 뒤에 오는 날짜로부터 기준일(2021. 4. 30.) 
    3년경과 1년 이내, 전입당시 만60세 이하의 전업 농업인 가구신청 가능

   (퇴직연금 수급자, 직장가입자 지원 대상 제외)


귀농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봉화군으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