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및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 계획에 의거하여 2021년 예비ㆍ신규ㆍ재지정ㆍ고도화 마을기업을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4. 2.(금) ~ 4. 23.(금)
나. 접수기간 : 2021. 4. 2.(금) ~ 4. 23.(금)18:00까지(휴일 제외)
다. 접 수 처 : 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라. 신청방법 : 신청서류 방문 접수 ※ 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마. 문의사항 : 봉화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054-679-6233)
바. 지원내용
모집구분 | 지원내용 | 비 고 |
신규 마을기업 (1회차) | 보조금 5천만원 한도 | 청년마을기업 포함 |
재지정 마을기업 (2회차) | 보조금 3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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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 마을기업 (3회차) | 보조금 2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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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규모는 사업별 유형 및 예산 규모 등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도 1차 심사 또는 행정안전부 최종심사에서 탈락한 신규마을기업 대상 단체의 경우
예산 사정에 따라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 및 지원할 수 있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