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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소상공인 5차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신청
작성자권정윤 @ 2021.09.01 21:28:08

   

소상공인 5차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신청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소상공인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지원대상 : '20. 8. 16. ~ '21. 7. 6. 기간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2. 지원유형 및 금액 : 32개 유형, 최소 40만원 ~ 최대 2,000만원

 

구 분

금액(만원)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 2억원

매출액*

2~ 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100

80

60

40

 

 

3. 지원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희망회복자금" 검색 또는 "희망회복자금.kr" 접속

시기

대상

신속지급

1차

(8.17.~)

- 버팀목자금플러스 旣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시행

2차

(8.30.~)

- 1인 다수사업체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 '21.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확인지급(9월 예정)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이의신청(11월 예정)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4. 신청문의

  -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 온라인문의 : 홈페이지(http://www.희망회복자금.kr)-채팅상담 또는  희망회복자금11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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