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 5차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신청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소상공인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지원대상 : '20. 8. 16. ~ '21. 7. 6. 기간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2. 지원유형 및 금액 : 32개 유형, 최소 40만원 ~ 최대 2,000만원
구 분  | 금액(만원)  | ||||
매출액* 4억원 이상  | 매출액* 4억 ~ 2억원  | 매출액* 2억 ~ 8천만원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
집합 금지  | 장기(6주 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단기(6주 미만)  | 1,400  | 900  | 400  | 300  | |
영업 제한  | 장기(13주 이상)  | 900  | 400  | 300  | 250  | 
단기(13주 미만)  | 400  | 300  | 250  | 200  | |
경영 위기**  | △60% 이상  | 400  | 300  | 250  | 200  | 
△40~△60%  | 300  | 250  | 200  | 150  | |
△20~△40%  | 250  | 200  | 150  | 100  | |
△10~△20%  | 100  | 80  | 60  | 40  | |
3. 지원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희망회복자금" 검색 또는 "희망회복자금.kr" 접속
시기  | 대상  | |
신속지급  | 1차 (8.17.~)  | - 버팀목자금플러스 旣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시행  | 
2차 (8.30.~)  | - 1인 다수사업체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 '21.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 |
확인지급(9월 예정)  |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 |
이의신청(11월 예정)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 |
4. 신청문의
-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 온라인문의 : 홈페이지(http://www.희망회복자금.kr)-채팅상담 또는  희망회복자금114.kr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