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업․농촌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심신안정과 휴식을제공하고, 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육성하고자「치유농장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신청 희망자께서는신청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 후 2021. 09. 13.(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법인의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별표6)의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나. 신청자격 : 붙임 사업지침(안) 참조
다. 지원단가 : 50~300백만원(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라. 사업내용 : 운영중인 치유농장 개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바.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벌지 제1호 서식) 및 필수 첨부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붙임 2022년 치유농장육성지원 사업지침(안)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