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지원부 전면 개편에 따른 농지정보시스템 개편으로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됨을 안내드립니다.
◎ 변경내용
- (명칭) 농지원부→농지대장, (작성기준) 농업인 세대→농지 필지, (관리주체) 농가주 주소지→농지 소재지
◎ 주요일정
- 농지원부 수정기한 : 2022. 2. 28.(월)까지 ※기한 이후 수정 절대 불가
(기한 이후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편철 처리되며, 사본편철 된 농지원부는 수정 불가)
- 기존농지원부 발급기한 : 2022. 4. 6.(수)까지 ※과거이력 필요시 4.6.까지 농지원부 발급 필요
- 농지대장 등록, 정비, 발급 시작 : 2022. 4. 15.(금) ~
◎ 참고내용
- 농지별 최종확인일이 2020. 1. 1. 이전일 경우, 현행 농지원부에 “자경”등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농지대장 작성 시 “경작사실확인대상”으로 전환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