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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른 농지대장으로의 전환 안내
작성자권정윤 @ 2022.01.12 23:35:39

농지원부 전면 개편에 따른 농지정보시스템 개편으로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됨을 안내드립니다.

 

◎ 변경내용

- (명칭) 농지원부→농지대장, (작성기준) 농업인 세대→농지 필지, (관리주체) 농가주 주소지→농지 소재

◎ 주요일정

- 농지원부 수정기한 : 2022. 2. 28.(월)까지 기한 이후 수정 절대 불가

  (기한 이후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편철 처리되며, 사본편철 된 농지원부는 수정 불가)

- 기존농지원부 발급기한 : 2022. 4. 6.(수)까지 과거이력 필요시 4.6.까지 농지원부 발급 필요

- 농지대장 등록, 정비, 발급 시작 : 2022. 4. 15.(금) ~ 

◎ 참고내용

- 농지별 최종확인일이 2020. 1. 1. 이전일 경우, 현행 농지원부에 “자경”등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농지대장 작성 시 “경작사실확인대상”으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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