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신청기한 : 2022. 01. 25.(화)까지
2. 지원대상 : 봉화군 농업인이 봉화군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중 단일품목 전년도 100건이상 택배판매 농가
※ 신규신청은 전년도 택배실적 단일품목 100건이상 택배실적 제출(택배송장, 처리부 등)
3. 지원품목 : 농산물 전 품목(1인 1품목 지원), GAP인증농가 우선지원 ( ※ 사과즙, 오미자즙 등 가공품은 제외 )
※ "식품, 물품, 농산물", 상품명 안적힌 송장, 처리부 제외
3. 지원내용
- 택배포장재 지원 : 1,900원/5kg, 2,100원/10kg (자부담 50%)
신청서 제출시 포장재 대행 구매 희망 농협 표기
- 택배비 지원 : 4,000원/건 (자부담 50%)
- 기준단가 이상 정액지원, 미만은 정률지원
4. 신청 및 문의
-명호면사무소 산업팀
☎ 054-679-5845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