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2.01. 24.(월)까지
◦ 사 업 비 : 봉화군 25백만원(보조 80%, 자부담 20%)
◦ 사 업 량 : 봉화군 5농가(5백만원/가구)
◦ 사업내용 : 농기계 구입, 영농기반시설 확충 및 개보수 등
◦ 지원대상
- 타 시․도 농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 만 65세 이하 세대주
◦ 지원제외
- 농지 및 기 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 신청 및 문의
- 명호면사무소 산업팀(054-679-5845)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