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채소재배 영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2022년 채소재배 영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지원 대상
채소(무,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등) 재배 농가
▷지원량
-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 0.1ha이상 ~ 6ha이하 지원(2기작 포함)
- 토양훈증제 : 0.1ha이상 ~ 3ha이하 지원
▷ 지원단가
-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 75천원/0.1ha
- 토양훈증제 : 200천원/0.1ha
▷신청단위 : 0.1ha 기준
▷신청방법 : 마을영농회 단위 신청
※영농회별 신청이며 농협으로 신청 안내 부탁드리며 면사무소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문의
면사무소 산업팀(권정윤)
☎054-679-584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