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22년 채소재배 영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권정윤 @ 2022.01.13 14:54:59

2022년 채소재배 영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지원 대상
채소(무,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등) 재배 농가

 

▷지원량
-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 0.1ha이상 ~ 6ha이하 지원(2기작 포함)
- 토양훈증제 : 0.1ha이상 ~ 3ha이하 지원

 

▷ 지원단가
-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 75천원/0.1ha
- 토양훈증제 : 200천원/0.1ha

 

▷신청단위 : 0.1ha 기준

 

▷신청방법 : 마을영농회 단위 신청
※영농회별 신청이며 농협으로 신청 안내 부탁드리며 면사무소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문의
면사무소 산업팀(권정윤)
☎054-679-584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