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2년 벼 파종상비료지원사업 신청 안내
22년 벼 파종상비료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한 : 22. 02. 21.(월)까지
▷사업량 : 명호면 25ha
▷지원기준 단가(0.1h당) : 50,000원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벼 재배 농가
▷지원품목(완효성비료) : 파종상 비료, 측조시비 비료
▷신청방법 : 마을단위 사업신청/면사무소 접수
▷신청시 유의사항
1. 개인별 최소 신청면적 0.1ha(1,000㎡) 이상
2. 파종상 동시처리 비료와 벼 측조시비용 비료를 구분하여 신청
3. 파종상과 측조시비 비료는 중복신청 불가
4. 측조시비 비료는 측조시비기 보유 농가에서 신청
(단, 측조시비기 미 보유 농가는 보유농가를 통한 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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