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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에 따른 게시
작성자김성래 @ 2022.03.21 17:18:4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봉화군청 종합민원과 지적팀(054-679-62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2.03.18. ~ 2022.05.17. (2개월)

. 공고방법 : 명호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이동 게시판

. 상세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대상토지 

  - 명호면 관창리 307, 328, 336, 349, 729,

  - 명호면 관창리 332

  - 명호면 관창리 347, 356, 426, 427, 432 275

  - 명호면 관창리 1249-1, 1249-2, 1249-3, 1249-4

  - 명호면 북곡리 126, 128, 184-4

  - 명호면 북곡리 590, 928, 929

  - 명호면 북곡리 1040

붙임 1. 공고문(명호면 관창리 307번지 외 22필지) 1.

       2. 이의신청서 1.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