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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농어업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지원 안내
작성자엄수현 @ 2022.03.31 17:38:30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내용 :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농촌·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세대원)의 소득, 재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최대 28%지원
  - 대상 : 지역가입자로서 주민등록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2022년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농업인도 지원 대상 포함  
  - 신청방법 : 건강보험고객센터(1577-1000번)직접 신청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내용 : 연금보험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인 농업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최대 월45,000원 지원
  -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인정기준」 해당하시는 분
  -신청방법 : 국민연금 콜센터(1355번)직접 신청

 

붙임  1.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안내문 1부.

          2.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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