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쌀 적정생산 대책에 따른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22.05.31.(화)까지
나.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팀
다. 신청대상 :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2022년 논콩 등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으로 전환하는 실경작자
라.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마. 감축현약 참여 농가 지원 및 혜택
1) 공공비축미 추가배정 : 농가별 감축면적 1ha기준 109포대 별도 지원
2) 농협지원 : 무이자 경영자금 지원, 농기계 구입자금(3억원) 우선 선정 등 지원
3) 두류 매입비축 : 논콩으로 전환한 경우, 판로 확보를 위해 농가 희망 물량 전량 매입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