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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쌀 적정생산 대책에 따른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 안내
작성자엄수현 @ 2022.04.08 15:33:09

가. 신청기간 : 2022.05.31.(화)까지

나.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팀

다. 신청대상 :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2022년 논콩 등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으로 전환하는 실경작자

라.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마. 감축현약 참여 농가 지원 및 혜택

  1) 공공비축미 추가배정 : 농가별 감축면적 1ha기준 109포대 별도 지원

  2) 농협지원 : 무이자 경영자금 지원, 농기계 구입자금(3억원) 우선 선정 등 지원

  3) 두류 매입비축 : 논콩으로 전환한 경우, 판로 확보를 위해 농가 희망 물량 전량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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