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결혼 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추가 신청 안내
가. 사업명 : 2022년 결혼 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
나. 사업량 : 1개소
다.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최소 5백만원, 최대30백만원) 100%융자지원
* 대출금리 및 거치기간 등 세부사항 시행 지침 참조
라. 신청자격 : 기준일 현재(2022.01.01.) 봉화군 관내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마. 지원내용 : 영농에 필요한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융자금 지원
* 농지 및 건물 구입(임차)비, 축산분야 FTA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의 축사 신/증축 및 입식 자금 제외
바. 신청기간 : 2022. 4. 8. ~ 4. 20.
사. 접수기관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또는 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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