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농작물(벼) 드론방제 지원사업 방제 참여업체 신청 알림
2022년 농작물(벼) 드론방제 지원사업 방제 참여업체 신청 안내
가. 신청자격 요건
1) 관내 소재 드론을 이용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업 등록 업체
2) 드론방제 역량(방제단 구성)을 갖춘 적격 업체
가) 초경량비행장치(신고기종 약제탱크 10L) 5대 이상
나) 조경량비행장치 조종면허 확보 인력 5인 이상
나. 증빙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사업의 범위 : 방역, 방제, 드론방제) 1부
2)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등록증 1부
3)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각 1부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면허증 각 1부
5) 보험가입증명서(대인 1억 5천, 대물 2천만원/ 건 이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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