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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
우리군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추가 발생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붙임과 같이 추가 지정공고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뭍임.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변경 지정공고(관창리 추가) 1부.
2.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현황도 1부.
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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