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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자조금단체(버섯) 신청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권정윤 @ 2022.07.08 09:36:02

  의무자조금이란
  ❍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설치된 의무자조금단체가 해당 품목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수급조절 등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 및 운용하는 자금
  ❍ 정부지원금, 의무거출금, 관련업자 지원금 등으로 구성

1. 신청대상

 □ 버섯 경작자
    * 단, 재배면적이 1,000㎡미만인 경작자는 제외하나, 경작자가 희망할 경우 가능
 □ 버섯 취급 생산자단체(농협)
    * 단, 전년도 취급액 1억원 미만 농협은 제외

 

2. 신청서 접수처 : 명호면사무소(054-679-5843)

 

3. 신청서 접수기간 : 2019.12.16.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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