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에 따른 게시
작성자김성래 @ 2022.08.24 15:46:53

종합민원실 - 40988(2022.08.24.)호와 관련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봉화군청 종합민원과 건축관리팀(☎054-679-646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08. 25. ~ 2022. 10. 24. (2개월, 공고기간 이후 이의신청 불가)


나. 공고방법 : 명호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상세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명호면 양곡리 254-1)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