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안내
「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구비서류 간소화 등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여 재통보 하오니 조건에 맞는 농업인께서는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자 : 만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농지은행 사업 : 맞춤형농지지원사업(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 농지임대수탁사업, 과원규모화임대사업, 경영회생임대사업 등
나. 접수기한 : 2022. 10. 31(월)
다.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
라. 지원내용 : 붙임참조
붙임 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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