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공동체를 통해 해결하고,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대상자를 붙임(사업지침)과 같이 공모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농가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붙임1)의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2-1호, 제2-2호, 제2-3호 서식 중 해당 유형 작성 및 기타관련서류 제출
나. 신청방법 : 2022. 10. 05.(수)까지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6차산업팀 접수
라 . 문의 : ☎054-679-6863
다. 최종선정(농식품부) : 11월 중 발표 예정(선정기준 등 심사관련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붙임 2023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명호면 총무팀 (☎054-679-58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