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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입산통제(등산로폐쇄 포함)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알림
작성자권정윤 @ 2022.09.28 17:41:17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등산로폐쇄 포함)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함을 알려드리오니, 무단으로 입산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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